1948년, 6공화국, 유진오, 인민/국민,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영국 · 뉴질랜드 · 이스라엘 , 위헌/헌법불합치(하위법 개정 유예기간 설정), 일사부재리/의,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입법행위가 중요하다”
1948년, 6공화국, 유진오, 인민/국민,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영국 · 뉴질랜드 · 이스라엘 , 위헌/헌법불합치(하위법 개정 유예기간 설정), 일사부재리/의,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입법행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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