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과학자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거나 현장에서 흔적을 묻혀가게 된다. 직접 접촉하지 않는 사이버 범죄나 청부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초기 현장 보존의 실패, 경찰력 부족 등으로 인해 ‘미해결’ 상태로 남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실패’의 결과물이지 범인이 ‘완전 범죄’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