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개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들이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세 차례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