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주체의 확대.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개정 필요

2. 모순의 해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문구는 ‘균등하게’를 ‘차별없이’로 이해하거나 능력과 균등 사이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콤마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균등 대신 적성을 감안할 수 있겠으나 이는 형평성을 간과한 처사로 여겨질 수 있다.

3. 학습권 검토.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교육 받을 권리는 학습할 권리의 하위 개념으로 여겨지나, 그 역으로도 해석된다. 허종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修學權)이라고 하면서 공민권성, 생존권성, 학습권성 등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