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은 업무에서의 권한과 책임이다. 직급을 신분으로 착각하는 자에게 항변은 고사하고 눈치만 살핀다면, 그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
대안의 부재를 탓하며 일궈낸 ‘유권자의 복수’는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경쟁”에 휩쓸려 ‘자해적 징치’로 귀결된 노예 근성의 표출이다.
인본주의에 속박된 노예(slave)는 신본주의에 귀속된 종(doulos)의 ‘의존적 자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의존은 주체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활력화하는 행위이다(정연순, 200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