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당시 “학종 서류평가 시스템 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한 사례,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에 대한 처리 부적절 사례 등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 위법 정황이 포착되면 행정 처분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입시 비리로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