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탈린 시대, 특히 1930년대의 테러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공산당 당원과 국가 관리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이었다. 흐루시초프의 연설문에 따르면, 17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139명 중 98명, 즉 70%가 (주로 1937~38년에) 체포되어 총살당했으며 - 니키타 미할코프의 <위선의 태양(Burnt by the sun)>(1994)은 이 시기에 대한 영화적 증언이다 - 표결권과 심의권을 지닌 [17차] 전당대회 대의원 1,966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1,108명이 반혁명 범죄로 고발되어 체포되었다. 이런 상황은 하위 기관들이나 지방의 경우에도 비슷하였다. 모스크바 시(市) 당위원회와 모스크바 주(州) 당위원회에서 1935~37년에 근무했던 서기 38명 중 35명, 시 또는 구 당위원회 서기 146명 중 136명, 그리고 수많은 국가기관, 노동조합, 경제, 과학 및 문화계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스탈린 시대에 처형되거나 감옥에서 죽은 이들의 숫자는 2,000~2,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체포된 사람은 4,000만 명 가량). 이런 식의 ‘공포정치’로 형성된 ‘스탈린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당의 기간요원들이 느꼈던 신분의 불안정이었고, 이미 상당한 규모로 팽창되었던 공산당, 행정부, 군부, 경제계 등의 관료계층은 신분 안전과 업무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탈린 사후에 형성된 것이 안정적/특권적인 거대 관료조직이다. 이것은 이후에 ‘노멘클라투라’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2. “라틴어에서 파생한 러시아어이다.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특권을 갖는 간부직의 리스트’이다. 이 말이 확대 해석되어 그런 특권을 가진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었다. 더 나아가 특권 관료체제 전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노멘클라투라는 혁명이 아닌 현상유지, 즉 권력의 유지와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보수 체질의 직업적 관리층이며 체제파 엘리트들이다. 노멘클라투라가 되기 위해서는 당 기관의 지도적 간부의 추천을 받고 당 간부회의에 의한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노멘클라투라가 되면 높은 소득을 보장받고 여러 특권을 누리게 되는 외에 고급 아파트와 별장(다차)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들을 별장을 가지고 있는 특권계층이라는 뜻으로 다차족(族)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노멘클라투라는 노후가 되면 ‘중요성을 갖는 연금수령자’라고 불리는 고액 연금수령자가 된다. 소련에서는 한때 노멘클라투라에 속하는 사람의 수가 70만 명(공산당원 1,700만 명의 약 4%) 이 넘었는데, 그 가족까지 합하면 300만 명에 이르렀다. 노멘클라투라 중에는 기업가로 변신한 사람도 있고, 소련의 마피아 조직인 레케트(Reket)의 조직원인 레케차르와 손잡고 큰돈을 번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