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과 같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2008년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BF)라는 제도를 도입해 많은 건물에서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겉치레뿐이고 실상은 허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 BF 인증을 받은 건물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2개에 불과하니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무장벽(barrier-free) 사회가 아니라 철옹성 장벽(barrier-full) 사회라 할 수 있다.”(이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