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August 9th, 2013

August 9, 2013: 12:05 pm: bluemosesEru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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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am: bluemosesErudition

“국정원의 고소 남발을 두고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말이 나온다. 소송이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공적 참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펴낸 ‘전략적 봉쇄 소송 규제법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에서 설명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적 의견 표명(많은 경우 반대·비판)을 이유로 제소 △피소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제소 △제소자의 목표는 승소가 아님 △제소에 의해 공적 문제가 법적 논쟁으로 왜곡되면서 본래 논의되던 문제 방치.”

: 12:17 am: bluemosesErudition

판사 한 명이 재판 88건을 심리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까 싶네요.

=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을 내고 끝내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으로 가면 고정 재판부라는 데서 맡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고정 재판부가 6개 있는데 여기서 700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연간 1178건을 맡는다는 건데요. 이게 간단한 재판 같지만 형을 깎아달라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진상 피고인들도 많다고 하고요. 게다가 재판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재판부가 때로는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공판 주기가 2개월에서 길면 5개월씩이나 된다고 하네요.

=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공판 기일을 잡게 되는데 벌금 30만원을 안 내려고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약식명령 때 받은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기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건데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고정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고정 재판부 :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정식(正式)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 1심 형사사건을 지칭하는 ‘고’와 정식재판을 의미하는 ‘정’을 합성한 법원 내부 용어.

: 12:00 am: bluemosesErudition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성형시장 규모의 4분의 1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2011년 성형시술·수술 건수로 따지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6.5건의 성형수술이 이뤄지는, 성형 1위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