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학교 교직원은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해서 시간당 100만원이 강의료 상한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시에는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1시간 30분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1시간 100만원 + 100만원 = 총 2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요? 누군가는 시간에 상관없이 총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판단이 잘 안됩니다.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고 청탁금지법상 별도로 총액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1시간 30분 강의를 한 경우라면 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준수해야 할 것이므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