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생활이란 한 사회를 위해 어떤 것이 권위있는 정책으로 채택될 것인가의 결정과 그 채택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사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계될 때 우리는 정치생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결국 여기에서의 나의 주장은 실제적 연구를 위해서 편의상 정치학이란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 관한 연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David Easton, 1953[1990]: 151)
“이스턴은 정치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실성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국가나 권력개념을 버릴 것을 역설하고, 그 대신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을 함축하고 있는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라는 개념에 눈을 돌릴 것을 주장한다. 이스턴이 보는 인간의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권위적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어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련되어 있을 때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턴은 정치를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과 통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조정과 통제는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즉 결정과 행동으로 표출된다. 정치학이 사회 내 가치의 모든 배분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정치학은 오로지 권위적 배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말은 가치의 배분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배분에 영향을 입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구속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김홍우, 2002: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