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적자 증가와 복지예산 축소로 요약되는 현 국정운영은 “내 것 짜내 쌓아주고 되려 떨며 빌어먹는”(이학영) 무상급식을 종용하고 있다.

2.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31조 3항) 의무 이행에 있어,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다. 무상급식이 정치 현안으로 대두되는 세태에서, 증세가 불가피 하다면 그것의 해법은 이른바 부자감세의 철회일 것이다.

3. “예산을 줄여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에게 급식하는 것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서경석) _ 일개 신자로서, 심히 면구스럽다. 당파적 성향에 입각하여 성서를 곡해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4. 친밀하다고 해서 함께 멍에를 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맹이 없는 친근감. 신앙과 일상의 분리는 차치하더라도, 취향의 위계마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이가 정책분석을 동급의 견해로 간주하며 복지를 자선으로 치부하니 실로 안타깝다. “투표에 있어 주장을 강요해선 안 된다.” 과연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의 최종심급이자, 혼잡스런 인식을 조장하는 체제이다. [사적인 선호를 공적인 조사나 검증에 견딜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가.

5. 수탈과 재분배, 단계적-부분적 / 즉각적-전면적,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LIV), 유기적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