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는 LH 또는 지방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며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와는 달리 5년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분양전환 시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 당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90%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