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유신시대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모든 군인은 사석에서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 끝까지 싸우겠다.”

* 대통령 비방 트윗 글이 빌미가 되어 상관모독죄로 기소당한 육군 대위, 3년 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