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가사를 듣고, 어느 발상을 보며 철학의 빈곤이 떠올랐다. 1847년의 맥락과 무관하게 그저 제목이 생각났다.
어느 가사를 듣고, 어느 발상을 보며 철학의 빈곤이 떠올랐다. 1847년의 맥락과 무관하게 그저 제목이 생각났다.
“그 ‘민주화’가 누구를 위한 민주화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 금지가 경제 민주화라는 주장에는 다음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모든 주주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1주1표 원칙). 그런데 이건희 일가는 겨우 5% 지분으로 마치 과반수 주주처럼 계열사들을 지배한다. 이건희 일가 역시 5% 지분만큼만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서 다른 주주들과 균등한 지위를 갖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경제 민주화는 ‘주주들 간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것은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주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경제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삼성 문제를 봐야 한다. (중략) 만약 금산분리 때문에 삼성그룹이 해체되어야 한다면 그 원칙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봐야 한다. ‘나쁘다’면 ‘삼성법’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 법과 질서는 결국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이다.”(장하준)
* 장하준의 본심은 이해하겠으나 ‘원칙은 편익의 소관’이란 입장에서 트라시마코스와 겹친다. 제도주의는 실태를 파악하는 탁월한 관점이지만 결국 ‘qui bono?’로 수렴된다. 장하성과는 상이한 논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