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유능하나, 그것이 소망과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카알 힐티에 따르면 “교양의 어원은 ‘모양을 이룬다’는 뜻으로 본래 모양을 이루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부터 그 소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향하여 발전되어 어떤 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 교양의 본질은 이기적인 걸 극복하고 감성적 존재에서 정신적 존재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거든요.”(이종연, 2011: 43, 45)
* 『얼마나 좋은가 한 데 모여 사는 것』, “풀무학교 전공부”
1. 생계 : 직장을 그만두고 진학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졸업 후의 진로가 상당히 불투명하여, 오히려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
2. 학업 : 협애한 정책연구와 모호한 어휘구사를 지양하라. 명료한 문제의식, 도저한 현실분석에 근간한 연구계획이 요망된다.
1.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입니다.
2. 교육은 상품성이 아니라 인간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3.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마음껏 놀기’입니다.
4. 대학에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5.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성공입니다.
6. 지금 행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합니다.
7. 아이와 노동자가 행복해야 좋은 세상입니다.
* 2, 4, 5, 6은 이견이 없으나 1, 3, 7이 다소 석연치 않다.
Precariat : Precarious + Proletariat
“<88만원 세대> 공저자 우석훈은 지난 3월 26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20대가 싸우지 않을 핑계를 제공했다’라면서, 책을 읽고도 저항하지 않는 20대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며 <88만원 세대>의 절판을 선언했다. 다른 한 명의 공저자와도, 출판사와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2009년 초 <조선일보>가 88만원 세대론을 486 세대와 20대를 분열시키는 세대 갈등론과 세대 자질론으로 왜곡해 진보적 의미를 탈색시키고 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던 이가 우석훈이다(20대 당사자 운동과 변희재의 실크 세대). … 세대의 이념 성향은 신뢰할 수 없는 지표다. 섣부른 20대 혐오론과 20대 희망론에 공히 거리를 두고 신중히 바라보면 그제야 비로소 보일 것이다. ‘개새끼’도 ‘영웅’도 아닌 프레카리아트 청춘들의 난처한 얼굴이.”
* 실태를 왜곡하는 세대 환원론을 폐기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역사적 블록을 개편해야 한다.
Complementarity which associates integral parts
1. “어떻게 제도와 영역들 사이에 통일된 조직 및 운영 원리를 갖춘 상보성을 부여할 것인가.”
2. “스미스, 밀, 마셜에 이르는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만물 만사, 심지어는 극도의 사회적 갈등까지도 모두 상보적 관계로 엮인 경제 질서를 제시해 그려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인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세계, 폴라니의 표현으로 그야말로 ‘적나라한 유토피아’다. 110년 전 베블런이, 그리고 80년 전 뮈르달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그 세계는 18세기 유럽인들이 가상으로 그려낸 ‘자연법’의 세계일 뿐이다.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19세기 이래 실제로 존재했던 자본주의는 그러한 ‘구자유주의’의 허울을 내걸고 실제로는 온갖 탈법·불법·폭력을 구사하며 오로지 ‘비즈니스’에 골몰했던 공장주들과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미국의 ‘날강도 귀족들(robber barons)’이 날뛰던 세계였다.”
3. “20세기 각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상보성을 담지한 일관된 정치·경제 모델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첫째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최대한 선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둘째는 그러한 각 제도 간에 상보적인 조정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치와 이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다수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동원해낼 것인가이다. … 대안적 모델을 건설하는 일은 그것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섭해 동의시켜낼 것인가를 모색하는, 즉 ‘역사적 블록’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4. “단순히 이런저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제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정책과 제도들에 상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관된 조직 및 운영 원리를 담지한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이 필요 …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수세적 비판이 아니라 대안적 모델의 구상이라는 능동적·창조적 태도로 전환”
* 어떠한 국가 혹은 사회를 이룰 것인가.
1. “미국 정치에서 타협을 강제하는 장치는 많다. 그중에서 두가지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하나는 상원의석 배분이다. 인구 53만여명에 불과한 와이오밍주나 367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나 모두 상원의원 수는 2명으로 동일하다.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저지하려면 재적 의원의 3/5, 즉 최소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정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때의 바람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선거법은 상원은 2년마다 1/3씩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일시적 바람에 의한 과잉 다수의 출현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의회에선 타협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수 여당은 수시로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 야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사실상 없애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 3/5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새누리당의 극히 일부가 이를 받아 공론화하면서 여야 간에 협상이 다시 진행되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반대여론으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