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62조 5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