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September 21st, 2010

September 21, 2010: 11:26 pm: bluemosesErudition

0. 1942년 이탈리아 태생. 1979~94년 발터 벤야민 이탈리어판 전집 편집자 역임. 1995년 <호모 사케르> 연작 발표.

1. “칼 슈미트는 노모스(nomos)란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는 네메인(nemein)에서 파생된 단어로, 인민의 정치적/사회적 질서가 공간적으로 가시화되는 형태를 뜻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목초지나 영토를 측정 분할하는 질서라는 노모스의 뜻이 밝혀주는 장소확정(Ortung)과 질서(Ordnung)의 연결관계는 아감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과 바깥, 포함과 배제의 장소를 정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주권권력의 노모스를 측량하고, 이미 그어져 있는 선들을 지우고 다시 긋는 것, 이것이야말로 토지측량사 요제프 K(아감벤)의 주요한 관심사이다.”(양창렬, 2010: 215)

2. “주권권력은 본래부터 생물학적 생명을 예외상태 속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벌거벗은 생명을 만들어낸다.” “슈미트에 따르면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주권의 역설이다. 슈미트가 ‘주권자란 예외상태에 관해 결정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는 주권자가 스스로 규칙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예외상태를 창출하고, 이 예외(즉, 법질서의 외부)에 놓인 것을 바깥에서 붙든다는 뜻이다.”(양창렬, 2010: 224~225)

3. “아감벤은 언어론의 도식을 주권권력이 행사되는 예외적 메커니즘에 적용하고 있다. 또는 언어론의 도식과 예외적 메커니즘 사이에는 동형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활동 속에서 취소되고 보존된, 즉 분절된 음성인 소리가 의미과정을 거쳐 말이 되고, 또 말하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권력의 포함적 배제에 의해 벌거벗은 생명이 분절되어 이런저런 사회적 주체들이 만들어진다. 이 분절 메커니즘을 아감벤은 ‘장치’(dispositif)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어는 가장 오래된 장치인지도 모른다.”(양창렬, 2010: 225~226)

* 주권은 경계를 규정한다. 예외상태는 ‘경계 안(포함적) 하류 대중(배제)의 처지’를 뜻하며, 상/하의 분절은 “장치”를 통해 실현된다.

: 10:31 pm: bluemosesErudition

나무는 어떻게 나무를 심는가. 열매를 통해. 사람도 동일하다. 은송림의 관건은 ‘열매 맺음’에 있다.

: 10:18 pm: bluemosesErudition

1.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 남의 행복이 싫었다.”(신정동, 묻지마 살인)

2. 생계와 평판에 위축되어 책임 회피와 전가를 일삼는 직장인

3. 경쟁률을 살피다 지원 시한을 넘겨 하소연하는 학부모

위 3가지 모두 “생존”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행복의 함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없다. 그것은 생존의 변형이기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존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사야는 하나의 예를 제공한다.

“이사야는 웃시야 왕의 죽음이 불러올 불가피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두려웠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다(사 6:1). 하나님을 본 후, 이사야의 관심은 더 이상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집중되었다.”(Blackaby & Blackaby, 2008[2009]: 120)

: 7:44 pm: bluemosesErudition

0. 1941년 일본 태생. ‘세속적 비평’의 중요성 강조.

1. “트랜스크리틱은 ‘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시스템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해석 작업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을 인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 실은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과의 관련 아래에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시차)을 잊지 않을 때만 이동은 가능한 셈이다.”(조영일, 2010: 125)

2. “물건에 하우(呪力)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화폐에 타인을 지배할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조영일, 2010: 138).

3. “프로이트에게 초자아란 전기에 등장한 검열관 같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한 공격충동이 내부로 향해질 때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문화(양심, 도덕)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가 선의가 아닌 악의(공격충동)에서 나왔다는 점과 그것이 항상 강제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가라타니는 프로이트의 이런 관점이 칸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본다(조영일, 2010: 155). 예컨대 칸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자연적 소질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수단은 사회에서 이들 소질 사이에서 생기는 적대관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 적대관계가 결국 사회의 합법적 질서를 설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대관계는 인간의 자연적 소질로서의 비사회적 사회성인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갖지만, 그러나 이 경향은 또 끊임없이 사회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저항과 곳곳에서 결부되고 있는 것이다.’(Kant, 이한구 옮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29쪽)

4. “가라타니의 세계공화국론은 쉽게 말해 평화론이다. 즉,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앨 수 있을까로 수렴된다. 그런데 가라타니의 관점에서 그것을 국가를 지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국가는 결코 스스로 지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소위 중간단체(중간세력)의 강화인데, 어소시에이션이란 사실 이런 중간단체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평화란 국가에 대한 중간단체들의 저항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라타니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것이야말로 혁명이고 사회주의인 셈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혁명이나 사회주의를 되돌아보면, 대부분 (전쟁에 의해) 국가가 파탄 난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혁명은 거의 다 국가의 재건(강화)으로 변질됐는데, 이는 전쟁의 지양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실제 그들은 군대를 부정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가라타니의 평화론은 곧 국가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가라타니의 평화론은 곧 ‘어떻게 국가를 지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 모두는 ‘국가라는 문제’(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발생과 국가 이전의 공동체에 대한 탐구)에 수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영일, 2010: 160~161).

* 화폐, 교환, 평화는 모두 ‘국가의 지양’(세계공화국)으로 귀결된다.

: 5:51 pm: bluemosesErudition

0. 1940년 알제리 태생. 1981년 박사학위논문 <프롤레타리아트의 밤> 출간.

1.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르디외의 정식은 ‘미학의 바탕에는 정치가 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지만, 반대로 랑시에르의 정식은 ‘정치의 바탕에는 미학이 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최정우, 2010: 93~94).

2. “왜 ‘미학’이라는 개념이 지닌 ‘감성학’ 혹은 ‘감각학’으로서의 어원이 문제가 되는가? 여기서는 무엇보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Ästhetik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먼저 떠올려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이 단어를 우리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조건, 곧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형식을 해명하는 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랑시에르는 바로 이런 점에서 미학 개념에 관한 칸트의 선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해야겠는데, 무엇보다 랑시에르에게서 감성학/미학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의 조건이자 정치 그 자체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감각적인 것들이 분배되는 하나의 체계이며 또한 감각적인 것의 분배를 문제 삼는 불화의 영역이기도 하다. 랑시에르에게 정치란 바로 이런 감각적인 것이 지닌 경계적이고 위상학적인 심급의 문제, 곧 감각적인 것의 위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최정우, 2010: 91~92)

* 굳이 “미학”을 정치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까? “숙의”(deliberative democracy)면 충분하지 않은가?

: 2:55 am: bluemosesErudition

“현실보다 혹독한 시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