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요점은 최저 임금 계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넣게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줄게 만든 것이다. 현재 법으론 기본급과 직무수당 월 138만원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제 위반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만원인데 최저 임금을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으론 최저임금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의 25%(39만2500원)를 초과한 상여금과 7%(10만9900원)를 초과한 복리후생비를 최저 임금 계산에 넣기 때문이다. 138만원+10만7500원+9만100원=157만7600원. 덧붙여 기업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변경할 때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걸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개정을 한층 실효성 있게 했다.”(김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