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씨는 편법으로 현성섬유 법인이 아들 야망씨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도록 해서 일가의 지분율을 60%까지 늘렸다. … 그 다음 현성섬유의 상장을 폐지하면서 상호까지 조이랜드로 바꿨다. 그룹의 축인 조이랜드에 관한 한 아예 주식거래 자체를 차단해 다른 투자자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현성그룹이 이런 그룹 구조를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법적·정치적 논란이 벌어졌다. 다만 야심씨가 오래전부터 길러온 정관계·법조계·언론계의 ‘장학생’들이 은혜를 갚았다.”
* 국가와 기업과 일가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