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민주주의는 인민의 참여와 에너지가 공익성의 실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통제하였다. 그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정교했는가 하는 것은 당시 몇 가지 제도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유티나이(Euthynai)는 행정관들이 임기가 끝날 때 자동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현직에 있을 때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에이상게리아(Eisangeria)는 공직자, 특히 장군들에게 적용된 법으로 장군이 군사작전에서 실패했을 때 반역죄로 고발될 수 있는 엄혹한 제도이다. 그리고 매우 흥미 있는 제도는 그라페 파라노몬(Graphe Paranomon)인데, 누군가가 어떤 법안을 제안해 그 발의가 민회를 통과해 법이 됐는데 그 법이 시행된 결과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쳤다고 할 때 그 법의 제안자를 사후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쁠 때 그 책임을 묻는 결과 책임의 원리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예리하게 나름대로 잘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의 평등과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거기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들이 있었다. 모든 시민이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만큼 정치적 야욕을 위한 데마고그의 가능성과 부패, 비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장집, 2007: 38~39)
* “‘민주공화국’은 공화주의 이념을 민주적 절차로써 실현하려는 체제다.” “정치지도자를 고르는 기준, 간단하지 않은가.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투철한 사람이면 되지 않은가.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투철한가, 얼마나 공공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면 충분하다. 똑똑함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gau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