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 여인을 버렸고 하세가와 군도 그녀를 거두지 못했지요. 하여간 나는 그 후 스스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무와 밤에 하는 집필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즉 스스로에게 연애를 금지했습니다.”(모리 린타로)
“나는 그 여인을 버렸고 하세가와 군도 그녀를 거두지 못했지요. 하여간 나는 그 후 스스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무와 밤에 하는 집필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즉 스스로에게 연애를 금지했습니다.”(모리 린타로)
“요시다 쇼인은 하기의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다. 수재였다. 11세 때 조슈의 번주(毛利敬親) 앞에서 병학을 강론했다. 그는 당대의 학자를 찾아 배운다. 그는 탈번(脫藩)을 했다. 번의 경계를 넘는 것은 중죄다. 그는 미국 밀항을 시도했다(24세). 실패했고 자수했다. 감옥에 갇혔다(14개월). 그는 6백 권의 책을 읽었다. 연마의 시기였다. 그는 하기의 감옥에서 『맹자』를 강의했다. 출옥 후 사숙을 열었다(28세, 1857년 11월). 소나무 아래 마을 글방(松下村塾)이 등장했다.”
“쇼카손주쿠(松下村塾) … ‘태동지’는 추앙의 표시다. 볼품 없는 글방에 그 용어가 달린 이유는 명쾌했다. ‘강의실’은 다다미 8장 반 크기(4.5평). 쇼인의 초상화, 얼굴상이 놓여 있다. 다른 벽에 얼굴 사진들이 세 줄로 걸려 있다. 쇼인과 12명의 문하생이다. 맨 윗줄은 구사카 겐스이(久坂玄瑞), 다카스기 신사쿠(高衫晋作). 대표 제자다. 오른편에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마에바라 잇세이(前原一誠). 기도는 메이지 유신의 삼걸(三傑) 중 한 명이다. 삼걸은 최고 공신이다. 다음 줄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다. 메이지 시대 문무 핵심이다. 두 명 모두 총리를 지냈다. 그 옆으로 세 명의 대신(체신·내무·사법)이 이어진다. 이토는 한국 강점의 상징이다. 야마가타는 조슈 군벌의 총수다. 그는 한국 침략의 군사력과 인력을 가동했다.” “쇼인의 사숙(私塾) 운영은 1년2개월. 감옥 강의까지 합치면 3년쯤(26~29세)이다. 문하생(92명) 중 대학 설립자, 철도, 선박 기술 선구자도 있다. 아베 총리는 ‘쇼인 선생은 3년간 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다. 작은 쇼카손주쿠가 메이지 유신 태동지가 됐다’고 했다(2006년 의회 발언).”
“明治維新의 주체세력을 배출한 가고시마(사쓰마藩)·야마구치(조슈藩)·고치(도사藩)는 해외 선진 문물과의 접촉점인 항구들이었다. 일찍이 開明領主에 의한 교육을 통해 세상물정에 눈을 뜬데다 黑船 來到 이후 국가 존망의 위기를 깨달은 이 사무라이들은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사쓰마-조슈 동맹을 맺고 막부를 타도했다.”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1835~67)는 도사(土佐)번 출신이다(지금의 고치현). 료마는 막부 타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삿초(薩長·사쓰마+조슈) 동맹을 맺게 했다. 료마는 암살당한다.”
“쇼인과 야마구치는 일본 근대사의 원류다. 아베가 주도하는 국수주의 우익 해부의 바탕이다.” “1858년 막부는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는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존왕양이파는 반발했다. 쇼인은 분노한다. 거사를 모의한다. 그는 역모에 연루된다. 다시 투옥된다(1858년 12월). 에도 막부로 끌려간다. 그는 암살 음모를 실토한다. 5개월 뒤 처형된다(1859년 10월, 29세). 안세이(安政)대옥(大獄)이다. 그의 유서는 유혼록(留魂錄)으로 남아 있다. “몸이 무사시 들판에 썩어도 세상에 남겨지는 야마토 다마시(大和魂).” 야마토 다마시는 일본제국 죽음의 미학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절망적인 돌격 때 외친 구호다.” “아베까지 합해 야마구치 출신 총리는 8명(하기 고향 4명)이다. 전체 행정구역(47개 都·道·府·縣) 중 가장 많다. 역대 일본 총리는 57명(96대)이다.”
“조슈 쪽 기분을 해치면 사쓰마 사람은 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이쥬인 가게아키, <도련님의 시대> 4권 160쪽)
“나는 일제 치하 기간은 ‘일제 40년’, 혹은 ‘일제 41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일제시대의 시작은 1910년이 아니라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됐을 때부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후 한국과 일본은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이때 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외교와 재무 고문을 받아들여 외국과의 외교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요받았다. 이 제1차 한·일협약은 다음 해 1905년 11월에 강요받게 되는 을사늑약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 추천한 재무 고문을 한국에 둬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뜻이었으므로 사실상 1904년 8월 시점에서 일본은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호사카 유지)